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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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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-02-14 14:48 조회3,398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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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범위가 확대 됨에 따라 우리 원 모든 선생님들께서는 교육을 받으셔야 할 의무가 생겼네요...


제10조(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)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.

7.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

제26조(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)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「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(이하 "아동학대 신고의무자"라 한다)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.
③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,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75조(과태료)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1의2.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

Q8. 사이버 강의는 어디서 들으면 되나요?

A8. 기존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교육센터를 통한 교육은 양 기관 협의에 의해 ’19년부터는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. 향후 사이버 영상을 활용 교육은 ①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 자료실에 게시된 영상 시청, ②서울시 평생학습포털(sll.seoul.go.kr)을 통한 강의 영상 시청, ③경기도 지식캠퍼스(gseek.kr)을 통한 강의 영상 시청 등을 통해 이수(‘아동학대’ 키워드로 검색)하실 수 있습니다.  현재 추가로 신고의무자 사이버 강의를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을 지속 확충 중이며, 이용 가능한 플랫폼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즉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.

  ※ 경기도 지식캠퍼스의 경우 ’19.1.28.이후 이용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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